주휴수당과 연장수당은 같은 말인가요?
2026. 2. 3.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다른 개념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는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했을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초과 근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합니다.
요약하자면, 주휴수당은 '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받는 급여'이고, 연장근로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것에 대한 추가 급여'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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