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 관련 사업연도 종료일이란 무엇인가요?

    2026. 2. 3.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보고와 관련하여 '사업연도 종료일'은 해당 법인이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르면, 지정기부금단체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연도 종료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보고 기한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연도가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인 법인이 2019년 12월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받은 경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의무이행 보고는 2021년 3월 31일까지,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고는 2020년 9월 30일까지 주무관청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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