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월세를 2026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025년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3.
2025년 12월 월세를 2026년 1월에 지급하신 경우, 해당 월세액은 2026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실제로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분 월세는 2026년 1월에 지급하셨으므로, 이는 2026년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로 간주되어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해당 월세액은 2026년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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