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에게 과다 지급된 인건비가 상여로 처분될 경우 대표이사가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2026. 2. 3.
대표이사에게 과다 지급된 인건비가 상여로 처분될 경우, 대표이사는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과다 지급분 등)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게 되면, 해당 금액이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하여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이 대표이사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다시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대표이사가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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