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 유학생이 한국 증권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거래할 때 미국 세법상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3.

    미국 거주 유학생이 한국 증권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거래하여 얻은 매매차익에 대해 미국 세법상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F1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 내에 5년 미만 체류하는 경우,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비거주자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으며, 한국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한 미국 주식의 매매차익은 미국 내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 세법상 거주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한국에서 해당 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체류 기간뿐만 아니라 영주권 소지 여부, 경제 활동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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