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한 사업장에서 겸업해도 되나요?

    2026. 2. 3.

    네, 하나의 사업장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대상과 면세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실제 귀속에 따라 구분하거나, 구분이 어려운 경우 공급가액 비율 등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과세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해야 하며, 면세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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