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조약상 로열티에 대한 10%와 15% 세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3.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로열티에 적용되는 세율은 로열티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15% 세율 적용: 일반적으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등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로열티에 적용됩니다. 또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로열티에도 이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0% 세율 적용: 문학, 예술, 과학 작품의 저작권이나 영화 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로열티에 적용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된 로열티가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되고, 해당 로열티를 발생시키는 권리나 재산이 미국 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의 규정이 적용되어 15% 또는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로열티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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