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시 퇴사자 퇴직금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3.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한 후 퇴직자가 발생했을 때의 회계 분개는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잔액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이 퇴직금보다 충분한 경우: 이 경우, 퇴직금 지급액만큼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차감하고 보통예금(또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 (대) 보통예금(현금) XXX
2.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이 퇴직금보다 부족한 경우: 이 경우, 우선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만큼을 차감하고, 부족한 금액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퇴직급여 계정을 사용하여 분개합니다.
-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 (차) 퇴직급여 XXX (부족분)
- (대) 보통예금(현금) XXX
예시: 직원 B의 퇴직금이 700만원이고,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이 500만원인 경우,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5,000,000원
- (차) 퇴직급여 2,000,000원
- (대) 보통예금 7,000,000원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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