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이 완료된 법인 자산 처분 시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2026. 2. 3.

    감가상각이 완료된 법인 자산을 처분할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은 이미 0이거나 최소 비망가액(취득가액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처분 시 발생하는 차익 또는 차손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비망가액 처리: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이라도 세법상 최소한의 비망가액(취득가액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남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비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수익)으로 산입됩니다. 반대로 비망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하는 경우, 그 차액은 손금(비용)으로 처리됩니다.
    2. 처분손익 인식: 비망가액을 초과하여 처분하면 처분 이익이 발생하며, 이는 법인의 소득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비망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하면 처분 손실이 발생하며, 이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취득가액 100만원, 감가상각누계액 99만 9천원인 자산의 비망가액은 1천원입니다.

    • 이 자산을 5천원에 처분하는 경우: 4천원(5천원 - 1천원)이 익금에 산입됩니다.
    • 이 자산을 5백원에 처분하는 경우: 5백원(1천원 - 5백원)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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