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고 산재 처리를 받은 경우 장애인 공제 중복 수혜 가능 여부

    2026. 2. 3.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 산재 처리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장애가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고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만족한다면 장애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장애인 공제 요건: 소득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지병으로 인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산재 보상금의 비과세: 산재로 인해 지급받는 보상금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어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 처리를 받았다고 해서 장애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중복 수혜 가능성: 부모님이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별도 거주하며 생활비를 보태주는 등 부양하고 있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산재 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이 과세소득에 해당될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장애인 공제 대상 여부는 최종적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장애인증명서 발급 관련하여 병원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국세청 상담 등을 통해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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