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사업장에서 다른 기간에 발생한 체불임금이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에서 별개의 사안으로 간주되어 지급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알려줘.
동일 사업장에서 발생했더라도, 체불임금의 발생 기간이 다르고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의 요건을 각각 충족하는 경우 별개의 사안으로 간주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거나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아 체불임금 및 퇴직금 중 일정 금액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반면,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도산(재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하여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도산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도산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급 가능 사례:
간이대지급금 수령 후 도산대지급금 신청: 근로자가 특정 기간 동안의 체불임금에 대해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사업주가 도산하여 해당 근로자가 받지 못한 다른 기간의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경우, 도산대지급금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기간의 체불임금에 대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한 체불 기간에 대한 중복 지급은 불가합니다.
별개의 체불 발생 시 각각 신청: 예를 들어,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임금이 체불되었고, 이후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이 추가로 체불된 경우, 각 체불 기간에 대해 간이대지급금 또는 도산대지급금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별개의 사안으로 간주되어 각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각 제도의 신청 기한 및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동일한 근무 기간에 발생한 체불에 대해서는 동일한 종류의 대지급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은 각각 신청 기한과 요건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지급금 제도는 복잡한 절차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