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일 때 사업자를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사업자 미등록 시 가산세 0.2%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3.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은 필수입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가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되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져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1. 사업자 등록 의무: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 미등록 가산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적용 시기: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됩니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 2020년 1월 1일을 사업개시일로 간주)

    참고: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의무는 있으며, 미등록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필요경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제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