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725만원, 월 220만원 고용보험 수령 예정 시 220만원을 비과세로 신고하고 나머지를 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2026. 2. 3.
안녕하세요. 급여 및 고용보험 관련 문의주셨네요.
결론적으로, 월 급여 725만원 중 고용보험 수령액 220만원을 전액 비과세로 신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수령액은 소득의 성격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비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항목은 법에서 정한 특정 항목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육아휴직 급여 전액, 출산·보육수당(월 20만원 한도) 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수령액이 이러한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지급 사유와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문의주신 220만원의 고용보험 수령액이 실업급여와 같이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항목이라면 전액 비과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료 납부액을 돌려받는 형식의 금액이라면 이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해당 고용보험 수령액의 구체적인 성격(예: 실업급여, 고용보험료 환급금 등)을 파악하고 관련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 방법을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고용보험 수령액 중 비과세 항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실업급여는 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월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 대상 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고용보험료 환급금은 어떤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