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소급공제분을 전년도에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당기에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3.
법인세 소급공제 환급액을 전년도에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경우, 당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하고, 실제 환급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법인세비용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당기순이익에 반영됩니다.
근거:
환급세액 확정 시: 법인세 소급공제 환급세액이 확정되었으나 전년도에 미수금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면, 당기 회계처리 시점에 환급받을 권리를 자산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때 '미수법인세환급액' 계정을 차변에 기록하고, 해당 환급금으로 인해 감소하는 '법인세비용'을 대변에 기록하여 권리 발생을 인식합니다.
- 회계처리 예시: (차변) 미수법인세환급액 XXX / (대변) 법인세비용 XXX
실제 환급 입금 시: 실제로 법인 통장으로 환급금이 입금되면, 자산으로 인식했던 '미수법인세환급액'을 대변으로 상계하고, 현금 또는 보통예금 계정을 차변에 기록하여 현금 회수와 미수채권 소멸을 반영합니다.
- 회계처리 예시: (차변) 보통예금 XXX / (대변) 미수법인세환급액 XXX
당기 손익 반영: 이 과정에서 법인세비용이 감소하므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재무상태표에는 '미수법인세환급액'이 자산으로 표시되며, 손익계산서에는 '법인세비용'이 차감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참고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에 따라 당기 법인세부담액(환급액)과 이연법인세는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의 계산에 포함되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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