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의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의 임대소득은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택 부분의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되며, 상가 부분의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소득 유형에 맞게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사업장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세금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비사업자도 PG사를 이용할 수 있나요?
주 2회, 14시간 근무하고 월 180,000원을 지급받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