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의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 임대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3.

    상가주택의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의 임대소득은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택 부분의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되며, 상가 부분의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소득 유형에 맞게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1. 주택 임대소득: 주택 부분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간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상가 임대소득: 상가 부분의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로서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상가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3. 구분 신고의 필요성: 주택과 상가는 각각 다른 세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임대소득을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 신고 오류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필요경비 및 공제: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율(60%) 및 공제액(400만원) 등의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며, 상가 임대소득의 경우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장부에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상가주택의 주택 부분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상가주택의 상가 부분 임대소득 신고 시 사업자 등록은 필수인가요?
    주택임대소득과 상가임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가주택의 주택 부분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