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회, 14시간 근무하고 월 180,000원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방식을 따릅니다.
세금 계산 방식:
계산 예시:
이 경우, 1일 급여액이 15만원 이하이므로 근로소득공제 후 근로소득금액이 0원이 되어 산출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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