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신청 시 비급여 항목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치료 항목 및 비용을 의미합니다. 산재보험에서도 원칙적으로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보상을 제공하며, 비급여 항목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주요 비급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비급여 항목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개별요양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의 소견서, 진료기록, 병원 진단서 등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요양비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본인이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도 요양비 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