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검사 비용 외에 다른 유지보수 비용도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출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게차의 수리비, 부품 교체 비용 등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유지보수 비용은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게차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거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공제 불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