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법인에서 대표와 대표 배우자의 퇴직연금 가입 가능 여부

    2026. 2. 3.

    5인 이하 법인에서 대표이사와 그 배우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 대표이사와 그 배우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 가입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의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하고 관련 절차를 따른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1. 가입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대표이사 포함)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결정 사항이며, 퇴직연금 규약에 임원을 가입 대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2. 규약 명시 및 동의: 퇴직연금 규약 작성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임원을 가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규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의 임원 개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 퇴직연금제도 유지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세제 혜택: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더라도 세제 혜택 적용 여부는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4. 압류 금지 등 근로자 보호: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퇴직연금 압류 금지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근로자가 모두 퇴사하고 대표이사와 배우자 등 임원만 남은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 퇴직연금제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가입 시 세법상 쟁점(예: 부당행위계산 부인, 퇴직소득 한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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