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로 부양가족을 등록하여 소득세 감면을 요청하면 연말정산 시 감면이 되지 않나요?

    2026. 2. 3.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는 연간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월별로 등록하여 소득세 감면을 요청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별로 부양가족을 등록하여 감면을 요청하는 것은 연말정산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연말정산 시점에 확정된 연간 소득 및 요건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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