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만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3.

    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 요건: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2.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
    3.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은행에 제출한 자

    참고:

    • 세대주는 본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본인과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배우자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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