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개인으로 사업을 포괄양도양수 시 세금계산서 발행 및 기타소득 신고 여부
2026. 2. 3.
법인이 개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 신고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 사업의 포괄적 양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됨을 의미합니다.
- 기타소득 신고: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권리금 등 거래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적 양도가 아닌 경우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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