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3.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각 근로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하나의 근로소득으로 간주한 후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총급여액에 따라 정해진 공제 한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총급여액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며,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1,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하고, 1,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1만 5천원에 1,300만원 초과 금액의 30%를 더하여 공제합니다. 다만, 총급여액에 따라 정해진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3,300만원 이하: 74만원
-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 0.008] (최소 66만원)
-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66만원 - [(총급여액 - 7,000만원) × 1/2] (최소 50만원)
- 1억 2,000만원 초과: 50만원 - [(총급여액 - 1억 2,000만원) × 1/2] (최소 20만원)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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