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내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3.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내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거주자 판정 기준:
- 국내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봅니다.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국내에 주소나 1년 이상 거소를 유지하고 있다면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생활 관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로 보아 계속해서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거주자로 봅니다.
- 내국법인 파견 임직원: 내국법인의 해외 사업장이나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내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2. 비거주자 판정 기준:
- 위의 거주자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은 비거주자로 봅니다.
- 해외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거나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며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비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 귀국하여 3개월 이내로 체재한 기간은 2년에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국내에서의 주소, 거소, 가족 및 자산과의 관계 등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판정하게 됩니다.
참고:
- 거주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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