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이 후원금 또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3.
네, 사단법인은 후원금 또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주요 내용: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필요성: 사단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려면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지정받지 못한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어 기부자의 세제 혜택이 제한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요건:
- 정관에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해야 합니다.
후원금과 기부금의 구분: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가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는 후원금은 기부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관리·운영·결과보고 등의 규제를 받는 '기부금품'과, 법인세법 등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기부금'은 구분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영리단체의 후원회원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비는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바 있습니다.
기부금의 사용 의무: 비영리법인이 받은 기부금은 출연 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 결산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부금 사용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지 못한 사단법인이 후원금을 받을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사단법인이 받은 후원금을 고유목적사업 외에 사용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과 세법상 '기부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