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각 연도별로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 2. 3.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가능한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 그리고 휴업수당이 있었던 경우 3개월분의 휴업수당 상당액입니다.

    따라서 3년간 받지 못한 임금 전체에 대해 각각 연도별로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까지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만약 3년치 임금 중 퇴직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생한 임금 체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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