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에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하고 사용 개시했다면 감가상각이 가능한가요?

    2026. 2. 3.

    네, 12월 31일에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하고 사용을 개시했다면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에 따르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12월 31일에 자산을 취득하여 사용을 개시했다면, 비록 1일만 사용했더라도 1개월로 간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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