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간 세금계산서를 끊고 바로 100% 동일한 금액을 b-c간 세금계산서를 끊는 경우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해? 아님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해?

    2026. 2. 3.

    A-B 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B-C 간에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는 경우, 이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가공세금계산서 또는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경우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실제 거래는 있었으나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를 다르게 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귀하께서 설명하신 상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1.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경우:

      • A에서 B로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공급되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B에서도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명백히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행위로, 탈세 등 부정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경우:

      • A에서 B로 실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었으나, B가 아닌 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실제 거래는 존재하지만,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A-B 간의 거래가 실제 존재하고, B-C 간의 거래도 실제 존재하지만 A-B 간의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가 B가 아닌 다른 주체였다면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B 간의 거래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행되었다면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 및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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