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 사업자 등록에 대해 설명해줘

    2026. 2. 3.

    장기임대 사업자 등록은 임대주택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임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등록 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등록 요건: 임대 목적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할 예정인 자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 후에는 임대의무기간(일반적으로 10년 이상) 동안 임대해야 하며, 임대료 증액은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2. 등록 절차:

      •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합니다. 온라인(렌트홈)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면세사업자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세제 혜택:

      • 취득세 감면: 최초 분양받는 주택 등에 대해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보유세 감면: 재산세 감면(2채 이상 임대 시)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이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혜택: 다주택자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등 혜택이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혜택: 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및 공제율 확대, 세액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등록이 말소되거나 세제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경우 2020년 8월 이후 신규 등록이 제한되었습니다.
    • 세제 혜택은 주택 유형, 기준시가, 면적, 등록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록 전 관할 세무서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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