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지원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3.
월세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 월세 지원금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통상임금의 핵심 요건인 '일률성'과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 통상임금의 요건: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으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월세 지원금의 성격: 월세 지원금은 실비 변상적인 성격이거나 회사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급 대상이나 금액이 개별 직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성'과 '고정성'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일률성이나 고정성이 부족한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거나 지급 여부가 회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퇴직금 산정: 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월세 지원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면 퇴직금 산정 시에도 제외됩니다.
참고: 월세 지원금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통상임금과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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