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중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임대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자료와 함께 변경된 임대차 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17% 또는 15%가 적용되며, 연간 월세액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지급 증빙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와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지난 연도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