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때 4대보험 공제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6. 2. 3.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부과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 4대 보험을 별도로 정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수 또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항목에 기재하고, 4대 보험 신고에서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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