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2005년생 무소득 자녀의 인적공제 가능 여부

    2026. 2. 3.

    2025년 연말정산 시, 소득이 없는 2005년생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05년생 자녀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20세가 되므로, 인적공제 대상 연령 요건(만 20세 이하)을 충족합니다.

    또한,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부모님과 동일 세대에 거주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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