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중 저작권 사용료와 원고료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2026. 2. 3.

    저작권 사용료와 원고료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작권 사용료와 원고료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 활동의 결과인지, 아니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활동의 결과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1.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 문예, 학술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술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받는 원고료나 저작권 사용료(인세)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직업적으로 창작 활동을 하여 얻는 소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어, 대학교수가 전문 분야의 책을 저술하고 받는 원고료나 인세, 또는 문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꾸준히 기고하고 받는 원고료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 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원고료를 받거나, 사보 등에 업무와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원고를 기고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이는 일시적인 문예 창작 활동의 대가로 보기 때문입니다.

    참고:

    •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그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받는 사용료도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자 본인이 받는 저작권 사용료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총수입금액의 75%를 인정받을 수 있어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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