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세무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6. 2. 3.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 세무상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해 법정 이자율에 따라 계산된 인정이자를 법인의 익금(수익)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과세소득을 증가시켜 법인세 부담을 늘립니다. 또한, 이 인정이자는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 처분되어 대표자의 개인 소득세 부담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해당 가지급금에 대한 차입금 이자 등은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법인의 자금 유출입을 명확히 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법상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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