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가입자 명의로 계좌이체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2026. 2. 3.

    네, 보험료를 가입자 명의 계좌로 이체했더라도 피보험자가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험료 세액공제는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료를 실제로 부담한 사람이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근거:

    1. 계약자 및 피보험자 요건:

      • 보험 계약자는 근로자 본인이거나, 소득이 없는 가족(배우자, 부양가족 등)이어야 합니다. 즉,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 피보험자는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2. 보험료 실질 부담:

      • 보험료를 실제로 부담한 사람이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라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더라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가입자 명의 계좌로 이체했더라도 해당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주의사항:

      •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나 부양가족이거나, 외국 보험기관에 납부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만약 피보험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타인이라면, 계약자가 본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보험료를 누가 실질적으로 부담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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