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 시 재산세 납부 의무는 누가 지게 되나요?

    2026. 2. 3.

    아파트 입주 시 재산세 납부 의무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해당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수분양자(매수인)가 재산세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반대로, 6월 1일 현재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건설사(매도인)가 재산세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분양 계약서에 따라 입주 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수분양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주 시점과 잔금 납부 시점을 고려하여 재산세 납부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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