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공제 중 자녀주택마련대출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2026. 2. 3.

    주택자금공제 중 자녀 명의의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에 대한 직접적인 공제 항목은 소득세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 마련과 관련된 공제는 주로 근로자 본인 또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자금공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용한 경우, 해당 이자 상환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택 소유 여부 및 세대 구성원의 주택 보유 현황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2.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 자녀가 직접 근로소득이 있고 세대주라면 본인의 소득으로 위 항목들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세대주)가 자녀를 위해 주택자금 대출을 받거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대출을 받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요건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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