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7일에 주택임대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사업자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6. 2. 4.
2023년 5월 7일에 주택임대사업자를 폐업하신 경우에도 사업장 현황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수입 금액과 사업 현황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을 하셨더라도 2023년 1월 1일부터 폐업일(2023년 5월 7일)까지의 수입 금액 및 사업 현황에 대해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를 통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누락하시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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