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를 위해 건물 매매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나요?

    2026. 2. 4.

    주택 임대를 위해 건물을 매매할 때 지불한 중개수수료는 주택임대소득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임대소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만을 포함합니다. 건물을 매매하기 위해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소득 발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중개수수료는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소득을 얻기 위한 비용으로 간주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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