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150만원의 경우, 4대 보험료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4대 보험료는 해당 월의 급여에서 공제되어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이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급여에 대한 4대 보험료는 2025년 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각 4대 보험별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매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예: 1월 보험료는 2월 10일까지)
건강보험: 매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예: 1월 보험료는 2월 10일까지)
고용보험: 매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예: 1월 보험료는 2월 10일까지)
산재보험: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납부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등과 함께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