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택 외 건물인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시더라도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 이용:
서면 신고:
주의사항: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현금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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