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 의무자는 9인승 카니발 차량 비용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카니발 차량은 개별소비세법상 승용차에 해당하며,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차량 유지비, 수리비, 보험료 등 관련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9인승 이상 승합차나 화물차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적용 여부는 차량의 구체적인 용도 및 세법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