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는 원칙적으로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각각 인적공제를 받는 것은 중복공제에 해당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이미 인적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동일하게 인적공제를 적용했다면, 이는 중복공제에 해당하므로 수정신고를 통해 과다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홈택스 프로그램에서 자동 설정된 내용을 그대로 신고했을 경우에도 중복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정확한 처리를 위해 국세청 고객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