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정규직 직원의 원천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줘.
2026. 2. 3.
건설업 정규직 직원의 원천세 신고는 일반적인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 대상 소득 계산: 근로자의 총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식대, 차량유지비 등 법정 한도 내)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세액 계산: 계산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최종 원천징수할 세액을 확정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이때, 건설업의 경우 사업장별 관리번호를 정확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일용직 근로자와는 달리 정규직 직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건설 현장의 경우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관리하는 사업장별 관리번호를 정확히 사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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