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족카드로 사용한 금액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족카드의 사용액은 카드 명의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주의사항: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 세액공제 120만원을 받았고 회계사 수수료 200만원을 지불했을 때, 회계사가 받는 실제 수수료 80만원과 세액공제 120만원은 관련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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