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 비용으로 회계사에게 200만원을 지불하고, 그 중 60%인 120만원을 세액공제로 받은 경우, 이는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결과입니다. 세액공제 받은 120만원은 사업자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200만원)의 일부를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혜택이며, 회계사가 실제로 받는 수수료는 200만원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받은 120만원은 회계사가 실제로 받는 수수료 80만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부담한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한 정부의 세제 지원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는 확인 비용의 60%를 공제하되, 한도는 120만원입니다. 따라서 200만원의 비용 중 120만원(200만원의 60%)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한도(120만원) 내에 해당합니다. 회계사가 실제로 받는 수수료는 사업자가 지불한 200만원에서 부가가치세(만약 있다면)를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만약 200만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회계사가 실제로 받는 금액은 200만원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 됩니다. 만약 200만원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라면 회계사가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200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120만원을 세액공제 받아 총 320만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로 인한 절세 효과는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