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는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도록 하여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음식점업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율은 1.3%인가요, 2.6%인가요?
100만원 미만 소득은 소득세가 없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가?
내가 수입하고 물품대를 외국에 보낸 후 선하증권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수입통관은 양수자가 하는데 이때 양도인은 양수자로부터 받은 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