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B/L)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거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 선하증권 양도 시 (예외)
2.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이 아닌 경우 (원칙)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물품대를 받으셨다면, 양수인이 수입통관을 하더라도 귀하가 받은 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이중 과세를 방지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