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수입하고 물품대를 외국에 보낸 후 선하증권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수입통관은 양수자가 하는데 이때 양도인은 양수자로부터 받은 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