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귀했으나 업무가 없는 경우,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가 없거나 기존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직무를 부여한다면, 이는 실질적인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라고 해서 회사가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복귀하는 직무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가 없는 상황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